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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강제개종의 실체

행복충전중 2018. 12. 3. 14:03

제보자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강제개종의 실체

 



 



얼마전 미국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가 실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강제로 종교를 바꾸려는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전남 화순의 故구지인 씨의 1주기를 앞두고 강제개종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제개종교육!?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 성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꿔려고 감금, 납치, 폭행, 신체억압, 강제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러나 이단프레임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단종교에 빠졌다는 프레임이 씌여지면 자식을 감금하고, 납치하고, 폭행하고,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처사다는 범죄옹호로 이어집니다.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이 크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잘못이냐는 인식이 많아 종교억압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인권유린과 범죄행위들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고된 피해였습니다. 이러다 죽을수도 있다고, 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에도 호소했던 故구지인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故구지인의 사건은 제보자들 방송으로 보도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제개종의 배후에는 이단상담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단에 빠져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부모님은 불안감과 절망감에 어떻게든 자녀를 회심시키고자 합니다.

“나에게 회심교육을 들어야 나올 수 있어. 내가 일러준대로만 하면 돼”라는 말을 하는 이단상담소 목사들의 말은 부모님들에겐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절망감과 불안감을 이용한 이단상담소 목사들은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모 이단삼담소 목사는 이단상담으로 수익을 얻어 통장에 10억이 넘는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흥이 안되는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단상담소를 할 것을 부추기는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금, 납치를 교사하고 폭행, 감금,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범죄를 방조하는 이단상담소의 목사들은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인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장사꾼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종교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쇄뇌되어 판단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억압과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강제개종교육!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더 발생해야만 법을 정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실건가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종교계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자유이고이것이 종교가 말한 진리고 사랑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