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기자회견
"CBS 방송은 허위보도" 그만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납치, 감금, 폭행, 가정파괴를 교묘히편집해 강제개종교육을 정당하시키려고 하는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방송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이하 강피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하고 교묘한 수업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제개종교육 목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순순한 마음이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상처받아 해체되고 망가지는 가정과 사랑하는 사이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금, 폭행, 납치 등 종교적 사회적 으로 행하여 지는 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분별해야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평화화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런 단체가 나쁜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대로 후원금을 받기위해 왜곡된 보도와 편집된 인터뷰를 담고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여러방향에서 접급한 다큐멘터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방송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이제 더 이상 강제개종교육을 이루어져서 안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피연의 주장처럼 CBS 방송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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