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정 및 반론도보만 11건, 방송국, 언론으로써의 자질 의심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cbs 방송국을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11건을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과 800만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작년 3월 cbs 방송국은 특집프로그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총 8부작으로 구성하여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속의 내용들 대다수가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없는 사실을 지어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였지요.
cbs에서 거짓방송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지요.
cbs 방송국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 신천지교회를 비방하였는데요.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신천지 성도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에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 다혜(가명)는 반인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해되었지요.
또한 법원은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 반국가, 불법단체, 폭행, 이혼, 가출 조장하는 단체 등으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cbs는 11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받았는데요.
관련 언론계에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극히 꺼려하는 언론계 풍토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10개가 넘는 정정 및 반론보도가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었다면, 11개가 넘는 거짓들로 방송 특집을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이 한 방송은 사실을 보도하는 방송이 아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핍박을 목적으로 한 방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번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방송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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