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신천지/오해와 진실

가해자는 투명인간 ? 강제개종교육의 실태

행복충전중 2012. 8. 3. 16:56

 

 

 

강제개종교육의 실태

 

가해자는 투명인간 ?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사건 피해자

신천지 교인 임모양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 ..!!

 

 

 

 

인권(人權)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 자격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곧 민족·종교·귀천·이념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최근 국민의 이슈가 되었던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의 피해자인 임모양이 당한 인권유린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6일, 광주 남구 모 병원에서 3차 수술을 한 김명재(가명, 22세, 남)씨는 작년 이맘때 자신의 생일을 보내기 위해 고향인 경남 남해에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낯선 건장한 사람들에 의해 자택에서부터 전남 곡성 L수련원에까지 끌려와 곡성에서만 약 10일간 감금되었던 일이 있었다. 

문제는 김씨가 감금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 팔과 허리, 다리를 다쳐 팔에 수십 개의 철심을 박아야 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이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개종을 강요당한 것이다.

감금에서 풀려나자 김씨는 자신을 이같이 개종시키고자 치료와 안정을 우선 시 해야 할 수술환자마저 제3의 장소로 감금케 한 개종 상담가 윤씨와 이일을 돕고 방관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가족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개종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꼴이다. 

 

수술을 마치고 힘겹게 재활 치료 중인 김명재씨는 “어머니도 개종목자들에게 속아서 개종교육을 하셨지만, 내가 다친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다.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앞으로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잘하고 이 모든 오해를 빨리 풀고 어머니랑 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은 가족들 뒤에서 사건을 조종하는 개종목자들이 있다. 피해자가 탈출하고 고소하더라도 1차 구속 대상자는 개종목자가 아니라 가족이 된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도,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부단히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해마다 광주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만도 5~60건, 인권과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광주지부 최지혜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 제3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오해로 인해 가정폭력의 주체가 된 가해 부모의 말 만 듣고 피해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본인의 의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김명재씨와 같이 심각한 피해로 사태를 키우는 경향이 많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이 개정된 가정폭력 특례법 대로 피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본인의 의사대로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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