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신천지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불법?
과천뉴스는 2월 21일자 신문 2면에 '종교단체 자격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라는 제목과
'신도들 졸지에 탈세범 전락… 가산금 부과’라는 부제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과천뉴스가
과연 언론의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천뉴스는 신천지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 만든 언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천지를 비방하는 기사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과천뉴스의 왜곡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과천뉴스>의 왜곡 보도 내용
1. 신천지교회는 가산금을 부과받았으며, 불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자료: 과천뉴스 기사 발췌
■ 신천지측 답변: “가산금을 부과 받은 일도 없고,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다”
2.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취급요령’ 중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라는 규정에 신천지 교회가 해당하기 때문에 설립 신청을 반려했다.
자료: 과천뉴스 기사 발췌
■ 사실 확인: 경기도는 신천지 교회의 종교 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요구’만을 통보했다.
3.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
자료: 과천뉴스 기사 발췌
■ 사실 확인: 동 조항을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법', 신도들 졸지에 '탈세범' 전략
■ 사실 확인: 차후 법률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신천지 교회를 '고의범'으로 몰기 위해 일방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과천뉴스에서 보도한 기사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법인가요?
가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09년 2월 9일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단체들이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종교단체가 기존에 하던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목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목사가 법령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혀 몰랐다. 관심을 안 뒀다. 저번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처리했다” - 서울 지역 개척 교회 목사
“아마 목사님들 중에 80~90%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다.
누가 일부러 고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겠느냐” - 경기 수원 지역의 한 교회 목사
위 사례는 일부이지만, 개정된 법 조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오인하셨을 목사님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들 교회를 모두 조사해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면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무사들 역시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모를 것”이라며 “실무상에서는 보통 기부금 확인사항, 법인등록증, 재단 소속 증명서를 확인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이상배 세무사
“구청에 등록이 되고 고유번호가 있고 종교단체라고 등록이 돼있으면 아직은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다” -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임희상(세무사) 사무장
세무사들도 문제 없이 소득 공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2010년 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감사하므로 드리는 것이고,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온전한 헌금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저도 신천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겸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천지 성도님들이 그럴 것입니다.
물론 2009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개정된 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던 부분에 대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뿐만 아니라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천뉴스의 왜곡 보도 내용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27
[출처] [기부금영수증] 신천지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불법? [과천뉴스 왜곡 보도]|작성자 이기자 ( http://blog.naver.com/scjournalist/10012328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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